송영길 '돈봉투 의혹' 첫 재판...내일 이재용 1심 선고

YTN 2024. 2. 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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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 선고되면서 송 전 대표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와 관련된 판결 소식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난 2일입니다. 어제 그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라서 송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이 출석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재판부 그리고 검찰, 변호인이 모여서 재판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보니까 일단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혐의가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이 평화와 뭐고사는 문제연구소, 그러니까 먹사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후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정치자금을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을 통해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외에 받게 되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 7억 6300만 원 중에 4000만 원가량은 이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당시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지역 소각장 증설 인허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다라고 봐서 뇌물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일단 돈봉투 살포 관련해서는 당시에 돈을 주고받은 사람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또 불법정치자금 관련해서는 이 먹사연이 받은 것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송영길 전 대표가 알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뇌물과 관련해서는 뇌물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뇌물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대가성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뇌물죄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혐의로 윤관석 의원 또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각각 징역 2년 그다음에 1년 8개월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이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우선은 저희가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1심 선고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되면 아직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소라든지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는 있는 것이고 법률을 달리 판단해서 유무죄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참고를 하고 일단 1심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다 정도로 참고를 해서 보면 되는 것인데. 1심에서는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그리고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혐의에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봤던 것이냐면 이때 당시에 2021년 5월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고 당 대표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전인 4월 28일이랑 4월 29일에 당시에 유권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유권자들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300만 원씩 든 봉투를 20개를 마련해서 살포를 했다.

그리고 그 외 지역 관련 위원들에 대해서도, 임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살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어떤 행동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돈봉투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이 돈봉투를 마련한 행위 자체도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정당법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재판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살포했다는 부분은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했다는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선 이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마련이 있었다고 보고 두 사람이 공모한 것도 맞다라고 봤고,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가. 그리고 이에 관해서 이렇게 범죄가 성립된다라고까지 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저희가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차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1심 선고 결과인 것이고요. 돈봉투 마련한 행위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1심 판결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돈봉투 마련이 있었고 살포가 있는데 살포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게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이 한 20명 정도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수사가 될 상황인데 총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검찰에서는 이 혐의를 윤관석 의원이 지금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부분을 기소를 아직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법원에 아직 재판을 안 올린 것인데 그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혐의를 좀 더 명백하게 한 다음에 기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혐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특정을 하고 그 받은 사람 중 일부라도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실관계까지도 있으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20명 정도가 일단은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검찰에서 나온,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입장은 7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다만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일정이 바쁘다든지 하면 연기할 수 있거든요.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이게 아무래도 4월에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율을 하다가 너무 지연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영장을 통해서 구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회기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 때문에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회기 시작 전에 이걸 강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너무 강제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신중히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또 정치 공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에 검찰은 송영길 대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1심 선고,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위원에게 내려진 1심 선고 결과가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성수]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몰랐고 정말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공범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모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알았다는 증거를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고심이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모 혐의에 대한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다른 얘기를 해보죠. 내일 또 중요한 재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한 1심 선고. 역시 1심 선고입니다. 법정 공방만 지금 3년 넘게 이어진 그야말로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이거든요. 먼저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혐의와 쟁점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김성수]

일단은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2015년경에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이게 다 삼성그룹 내에 있기는 하지만 삼성그룹 내락하더라도 삼성물산, 삼성건설, 삼성전자. 다 별개의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별개의 회사들끼리 합병을 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별개 회사니까 주주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들이 그러면 자신의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높게 평가가 되어야 나중에 합병이 돼서도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보다 조금 주가가 낮은, 주식의 가치가 낮다라고 봤던 것이 그 당시 회사가 있으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제일모직은 그런 부분이,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삼성물산에 비해서 낮다고 봤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합병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일모직의 주식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제일모직의 주식을 1개를 가지고 있으면 삼성물산 3개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고, 그런데도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제일모직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당사자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 자체가 이재용 회장에게 그룹 전체에, 삼성물산이 특히나 중요한 회사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있습니다.

삼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가치를 올리면 제일모직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요.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이 그러면 외부감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법 위반이라는 죄명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는 이런 행위 자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사나 이런 곳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배임 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 이렇게 세 가지 죄명으로 일단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에게 이런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 이재용 회장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한 부분이 있고, 5억 원 벌금까지 해서 구형을 했고. 미래전략실에서 이 부분을 같이 도맡아서 공모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전략실 임원들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구형을 한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2020년 9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한테는 징역 5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는데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김성수]

우선은 유무죄에 대해서 봐야 할 텐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이 이 부분을 관여했다든지 알고 있었느냐는 또 별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구형량보다 보통은 적게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에 저희가 이재용 회장과 관련해서 어떤 재판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그때 뇌물을 제공했다, 이런 부분에 관한 혐의가 인정된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뇌물의 목적에 대해서 합병과 관련한 부분도 언급이 됐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가 참고된다고 한다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존중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될지 안 될지가 아마 최대 관심일 겁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만약에 무죄를 선고받지 못한다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성수]

아무래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업무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장의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보다는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법리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감안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볼까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판결도 내일 열립니다.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선고들이 잇따를 예정인데 임종헌 전 차장,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 아닙니까? 먼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살펴볼까요?

[김성수]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지목이 됐던 사람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재판이라든지 이런 재판들에 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관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그런 학술모임들에 대해서 와해를 시도했다는 그런 혐의도 하나를 받았었고, 또 법관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행정처에서 봤을 때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해서 어떤 손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문건 작성 혐의.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와 유사한 혐의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됐는데 무죄가 선고가 되다 보니까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 일제 강제동원 재판 등 재판 개입 혐의, 또 전현직 국회의원들 민원받아서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 모임 와해 시도 혐의, 여기에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혐의. 지난해 11월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에서 무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판결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정점에 있는 사람이 무죄인데 그러면 실행한 사람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가 하급자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관계가 조금 달리 판단될 수 있고. 또 재판부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치되는 경우는 대법원에 올라가면 그때 한번 합치가 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법적인 쟁점은 뭐가 있냐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선고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 행위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직권 자체가 본인이 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만약 동일하게 재판부에서 법리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는 성립이 안 될 여지가 있고, 다만 지금 죄명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또 별도로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임 전 차장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관심이 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도 관련된 사건인데 왜 징역 1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을까요?

[김성수]

이게 사실관계는 2020년 4월경에 그때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조성은 씨라는 분이 파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받았는데 그 파일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고발장이고 그 고발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범여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사, 당사자들이었고 이에 대한 내용이 피해자 윤석열 당시 총장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지금 현재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조성은 씨가 당시에 했던 업무가 국민의힘 비대위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한,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람이 김웅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고 그런데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누구인가를 보면 김웅 의원의 연수원 동기인 손준성 검사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발생을 했냐 하면 당시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을 통해서 고발을 하는, 고발사주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렇다면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파일을 보낼 때 고발장이랑 그 고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판결문을 보냈는데 이 판결문에는 이 판결문 당사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랑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당시에 어떤 경위로 그렇게 전달이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것을 작성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됐었고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총선 직전에 이런 공직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는 거였는데 이에 관해서 법원에서 본 것은 보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고발장의 제출은 총선이 지난 다음에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끼쳤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실관계 자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작성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죄명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형사사법 절차 기록에 관한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어요. 법원은 김웅 의원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웅 의원을 재수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이 사건도 1심 선고고 그리고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사실관계도 법리도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지금 그게 항고가 돼 있어요. 항고가 돼 있어서 서울고검에 아직 사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검에서는 이 부분이 법원의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 고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내일입니다. 주목해야 할 판결 두 건이 잇따라 열리는데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있고요. 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보고 관련 내용 나오면 또 추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건사고 판결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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