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주의보…5월 중순까지 국립공원 탐방로 131개 통제

구무서 기자 2024. 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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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중 일부를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연휴 등 주요 시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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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3개월간 산불 총력대응 기간 운영
흡연 또는 인화물질 소지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연기 감지 센서, 인공지능 탑재 CCTV로 감시 강화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18일 국립공원 관계자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는 모습. (사진=무등산국립공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중 일부를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34.26㎞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27개 구간(총 길이 242.76㎞)이다. 나머지 528개 구간(1459.84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연휴 등 주요 시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입 금지 위반시 최대 50만원,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국립공원 인근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해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산불 감시 및 진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화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경주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에 연기 감지 센서와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산불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대응 인력이 실시간으로 산불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실시간 산불정보 알림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지의 초동 진화를 위해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4대를 새로 도입한다. 이밖에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불 신고자는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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