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학부모, 주호민과 달랐다...'제 아이 음성도 담긴 불법 녹취록, 증거 채택 비통'

정승민 기자 2024. 2.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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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특수교사 A 씨 유죄 판결
주호민, 라이브 방송서 "녹취록 위법성 있지만 예외적 인정됐다" 밝혀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주호민 아들과 함께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학생의 학부모가 주호민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몰래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것에 관해 통렬히 비판했다.

주호민과 법정 공방을 이어온 특수교사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날인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일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 씨의 무죄와 주호민 아내가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를 불법 녹음자료로 보고 법적 증거능력을 파기하라는 내용 등을 촉구했다.

먼저 마이크를 든 고기초등학교 맞춤반(특수학급) 학생의 학부모는 "2020년 2월 고기초에 특수학급이 생긴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상담을 갔었을 때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다"며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갔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20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2023년 초 저희는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주호민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고, 오히려 어디서 들은 거냐며 녹음을 해야겠다고 녹음기를 켜려 했다. 학부모들 간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됐고 재판을 받는 중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는데 이게 정상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의 직위해제로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피해를 입었다는 학부모는 "녹음기가 왜 정당화돼야 하나.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닌가"라며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녹취에 관해서는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제 아이의 음성도 들어있었는데 제삼자인 제 아이는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고,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고 판사 논리대로라면 제 아이도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는 전국 교사들에게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받는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 생활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된다"며 "이 일로 상처받으신 전국 선생님, 특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끝으로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 부모로서 비통하다. 오히려 저한테 되묻던데 저는 녹음기를 절대 안 넣고 학교와 상담을 할 것"이라며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 없지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가정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는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즉각 항소했다.

같은 날 오후 주호민은 트위치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켜고 관련 뒷이야기와 심경을 전했다.

당초 녹취록을 공개하려 했다는 주호민은 "모든 중요한 뉘앙스가 다 들어있으니 유죄 판결이 나온 입장에서 그것까지 공개하면 선생님께 막대한 타격을 드릴 것 같아 공개를 보류했다"며 "텍스트만 보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될 교사가 없다든지, 특수교육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장애 아동을 지도하며) 단호히 말해야 하는 건 맞지만 녹취에는 상관없는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몰래 녹음한 파일이 효력이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주호민과 특수교사의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이에 주호민은 "판결문을 보면 위법한 녹취는 맞다. 하지만 그 위법성을 없앨 만한 여러 정황이 검토됐고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보낸 것을 두고 일어난 교사들의 반발에 관해서도 입을 연 주호민은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상황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도 대립 구도가 아니라 협력하며 제도적으로 방법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호민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전일 방송에서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민 트위치 라이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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