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호민 아내, 학부모 대화도 녹음"…동급생 학부모 폭로

백지은 2024. 2. 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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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 교사 A씨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반발이 거세다.

조합은 A씨의 어떤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무죄를 촉구하고,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특수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법적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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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 교사 A씨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반발이 거세다.

2일 원지방법원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합은 A씨의 어떤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무죄를 촉구하고,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특수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법적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동급생 학부모 C씨가 대표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C씨는 "A선생님은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갔다. 2022년 9월 26일 선생님이 갑자기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2023년 초 방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호민의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었냐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얘기했다.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해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됐고 재판 중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발달 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것에 대해 같은 발달 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C씨는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빼앗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다. 이게 정상인가. 우리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길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다.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본다. 학교 잘 다니고 잇는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빼앗은 당신들이 내 아이를 학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민 측은 자폐 증세를 앓고 있는 아들 B군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조치 된 뒤 등교를 거부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녹음기를 몰래 넣어 학교에 보낸 결과 A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조치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발언과 무죄를 받은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아하다. 선고 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후 주호민은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받은 판결이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사건이 터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고, A씨는 위자료와 사과를 요구해 선처할 수 없었다. 녹취록은 아이의 목소리가 평생 인터넷에 남을 것이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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