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스킨 vs 니어스킨’ 깨끗한나라, 생리대 상표권 분쟁 패소

홍인석 기자 2024. 2. 2.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쟁업체의 유사 상표에 문제를 제기한 생활용품 중견기업 '깨끗한나라'가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깨끗한나라는 경쟁업체 상표 '니어스킨'(NEAR SKIN)이 자사 브랜드 '디어스킨'(DEAR SKIN)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깨끗한나라는 2022년 특허심판원에 '니어스키'이 자사 브랜드 '디어스킨'과 표장이 유사하고 생리대라는 상품군도 같으므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 생리대 브랜드 ‘디어스킨’ 출시
여성 뷰티 기업 더퍼스트터치도 ‘니어스킨’ 선봬
깨끗한나라 “‘디어스킨’ 신용에 편승하려는 것” 소송
법원 “호칭 유사하나 외관 명백히 차이”
깨끗한나라 생리대 브랜드 '디어스킨'(위)와 더퍼스트터치 생리대 브랜드 '니어스킨'의 상표./KIPRIS 상표 데이터 등

경쟁업체의 유사 상표에 문제를 제기한 생활용품 중견기업 ‘깨끗한나라’가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깨끗한나라는 경쟁업체 상표 ‘니어스킨’(NEAR SKIN)이 자사 브랜드 ‘디어스킨’(DEAR SKIN)과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칭이 일부 유사하더라도 외관이 다른 만큼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이형근)는 깨끗한나라가 유아·여성 뷰티 전문기업 더퍼스트터치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칭이 일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에 차이가 있다”며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는 2020년 더마코스메틱(피부과학 화장품)의 일환으로 더마 생리대 ‘디어스킨’을 출시했다. 같은 해 3월 ‘디어스킨’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이듬해 8월 등록을 마쳤다. 한 제품군의 생리대는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출고량 1100만장을 돌파하며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더퍼스트터치는 2021년 4월 ‘니어스킨’ 상품을 출원했고 그해 10월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름이 알려진 모델 출신 배우를 내세우며 ‘리버티 니어스킨’이라는 생리대를 홍보했다.

깨끗한나라는 2022년 특허심판원에 ‘니어스키’이 자사 브랜드 ‘디어스킨’과 표장이 유사하고 생리대라는 상품군도 같으므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호칭이 유사하지 않고, 유사한 발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깨끗한나라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깨끗한나라는 “선사용상표(디어스킨)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며 “더퍼스트터치는 선사용상표 신용에 편승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어스킨과 니어스킨 모두 4음절이고 ‘디’와 ‘니’가 다를 뿐 3음절이 같아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더라도 상표 외관이 달라 이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 주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디어스킨’ 상표는 영문으로 청록색을, 그 아래 금색으로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라는 한글이 적혀 있다. 반면 ‘니어스킨’은 황토색으로 영문을 사용한 뒤 그 아래 황토색 도형 내부에 흰색으로 ‘니어스킨’을 표기해 표장을 구성했다. 단어 결합과 의미가 다르고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혼동해서 인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 상표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명확히 출처 오인과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니어스킨’ 또는 ‘디어스킨’을 입력했을 때 검색 결과에 상대방 제품이 동시에 검색되거나 상대방 상표의 호칭으로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