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때문에 불편해요"…4년 간 민원 46% 급증

구무서 기자 2024. 2. 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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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관련 불편 민원이 최근 4년 사이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2년 기준 2818건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비둘기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분변, 털날림,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사람과의 부딪힘 등이다.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피제를 뿌리거나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하는 장치(버드 스파이크 등)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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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민원 2818건…서울서만 1315건
유해야생동물 집비둘기…먹이주기 금지
"하반기 중에 지자체 표준 조례안 마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비둘기가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온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출입구에 맹금류 사진이 부착돼있다. 2024.01.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관련 불편 민원이 최근 4년 사이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2년 기준 2818건이다. 4년 전인 2018년 1931건과 비교하면 46%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22년 전체 민원의 약 절반에 달하는 46.6%인 1315건이 서울에서 제기됐다. 최근에는 비둘기가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온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비둘기 퇴치를 위해 맹금류 사진을 부착하는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에 의하면 비둘기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분변, 털날림,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사람과의 부딪힘 등이다.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피제를 뿌리거나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하는 장치(버드 스파이크 등)를 설치한다.

멸종위기인 양비둘기와 달리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는 집비둘기다. 집비둘기는 1년에 최대 5번 번식을 하는 등 개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있으며 지난해 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 법은 1월23일 공포됐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참고할 표준 조례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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