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재판지연 해소 큰 힘…판결문 공개 필수"

김미정 기자 2024. 2. 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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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이 법조계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법조계는 올해 상반기, 법원 내부는 내년 하반기일 것입니다. 법조인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대법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가 필수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디지털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퇴임 후 디지털·AI 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디지털 전도사' 'IT 베테랑'으로 통했다. 법관 생활 36년간 판결문 작성을 비롯한 법률 업무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다. 

지난 달 30일 법복을 벗은 강 전 판사의 퇴임 일성도 '디지털 전도사'다웠다. 그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법조계의 생성형 AI 접목에 많은 기대를 나타냈다. 법률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생성형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신기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대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전 판사는 90일간 휴식을 취한 뒤 본격적으로 다음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퇴임 후 민간의 디지털·AI 격차 해소를 위한 강연과 연구, 기고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전 부장판사.

"디지털 격차 해소 이룰 것"…기고·강연 활동 예정

강 전 부장판사는 1988년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가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엔 컴퓨터나 정보화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는 초임 법관 시절부터 컴퓨터로 법률 업무를 진행했다. 당시 국가에서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 전 판사는 "PC를 직접 조립해 판결서 작성 업무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워드프로세서인 아래아 한글(HWP)의 매크로나 상용구, 엑셀의 함수 기능도 활용했다.

초창기 법률 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없을 때도 전문 프로그램에 판례를 정리해 재판 업무에 참조했다. 스마트폰 출현 후 음성인식 타자로 판결문을 작성해 업무 속도를 높였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로 법관 생활 36년 만에 1만200건 넘는 판결문을 남겼다"며 "이는 평균치보다 약 150% 웃도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휴대폰에 생성형 AI 앱 4총사를 늘 활용한다. 챗GPT, 빙, 바드, 클로바X다.

이런 활동 덕분에 그는 법원에서 손 꼽히는 '디지털 전도사'가 됐다. 

강 부장판사는 "나이, 학력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워 유저 또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 AI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활용법을 가르치는 강연을 진행할 것"이라며 "스마트폰에 탑재된 앱 활용법까지 연구해 대중에 알리겠다"고 했다. 

오프라인 강연뿐 아니라 유튜브 영상 제작, 기고 등으로 활동할 계획도 있다. 오는 5월경엔 이런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는 "법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국가,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부터 디지털 기술을 적극 사용해야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AI, 내년부터 법원에 스며들 것…올해 타당성 검증"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하루빨리 법원에 AI 기술이 신속히 스며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퇴임 직전까지 법률 업무에 AI 도입이 적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했다. 그 결과 내년 하반기 법원에 판결문 작성을 돕는 AI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생성형 AI의 도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강 전 판사는 생성형 AI 기술이 법관 업무 효율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판사는 "생성형 AI 기술이 법원에 들어서면 법관 업무 효율이 2~3배 오르고, 재판연구원 증원 수요도 줄게 된다"며 "골칫거리인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법률 분야에 AI를 적용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추천하는 기술이다. 이에 강 판사는 "올해 정부가 적용하는 건 AI 기술이라 할 수 없다"며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주는 기존 디지털 기술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정부 기술이 아닌 민간 기업의 AI가 법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기술보다는 외부 민간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가장 뛰어난 AI를 법원에 적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 사법부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강 전 부장판사는 "현재 미국 사법부는 웨스트로나 렉시스넥시스 간 경쟁을 통해 가장 성능 좋은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국내도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강 전 판사는 "미국에 비해 한국 리걸테크가 자본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긴 하다"며 "국내 기업은 범용 AI보다는 의료 사건, 교통사고 사건, 이혼 사건 등 분야별 특화된 전문 법조 AI를 깊이 연구하면 승산 있다고 본다"고 했다.

"AI 법률 업무에 잘 쓰려면 판결문 공개 필수"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생성형 AI가 법률 업무에 효과적으로 스며들려면 극복해야 할 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비롯한 실무자료, 실무편람,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 상에 등재된 모든 실무 논문, 자료집 등 모든 비공개 자료를 AI 데이터 입력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판결문 공개가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성폭행이나 이혼 사건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제외하는 조건에서다.

강 전 부장판사는 "현재 판결문은 과도하게 익명화됐다"며 "AI 모델 데이터셋 훈련에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익명화는 데이터로서 거의 사망 상태나 다름없다"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되면 모델 훈련뿐 아니라 실력 없는 법조인이 도태될 수 있다고"말했다. 판결문에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조인들은 국민 앞에 자신의 실력을 100% 들어내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강 전 판사는 현재 판결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도 점점 커지는 것을 체감했다고 했다. 그는 "향후 AI로 판결문을 작성하자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AI는 판결 객관성과 재판 지연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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