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실상 한몸' 롯데건설-마곡마이스PFV, 생숙 분양 책임 공방

신유진 기자 2024. 2.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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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분양 계약을 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계약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분양 계약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롯데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 상담 시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아 이를 믿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롯데건설이 2021년 8월 서울 마곡지구에 분양한 생숙으로 10억~20억원대 고가 분양에도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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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용도변경 난항
계약자들, 용도변경 불가시 집단소송
"분양 당시 '주거 가능' 안내 녹취 있어"
지난해 9월 방문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공사 현장.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한창 공사 중인 모습. /사진=신유진 기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분양 계약을 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계약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을 대신해 우후죽순 공급되고 세금·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투자자금이 몰렸다.

정부는 생숙 불법 거주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면 생숙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데 주차장 면적 등 규제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당초 생숙으로 분양했다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입주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와 시공사 롯데건설은 용도변경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 분양 계약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롯데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 상담 시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아 이를 믿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롯데건설이 2021년 8월 서울 마곡지구에 분양한 생숙으로 10억~20억원대 고가 분양에도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당시에는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정부의 아파트 규제가 강화됐고 이를 피해 생숙을 대체 주거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의 첫 분양 사업이다. 마이스는 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사업을 뜻한다.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로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대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롯데건설이 지분 22.4%를 투자했고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고금리로 자금 대여를 한 메리츠증권이 컨소시엄으로 12.5%를 투자했다. 지분 구성을 보면 ▲롯데건설(보통주 22.4%, 1종 종류주식 7.5%) ▲SD AMC(2종 종류주식 4.9%) ▲다원디자인(3종 종류주식 17.7%) ▲메리츠증권(6종 종류주식 12.5%) ▲대저건설(4종 종류주식 15.0%) 등이 공동 투자했다.

계약자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 계약자 A씨는 "시행사는 롯데건설의 결정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롯데건설은 시행사와 대화하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롯데캐슬 르웨스트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의 대표는 롯데건설 소속의 A상무가 맡고 있다. 시행사가 사실상 롯데건설의 자회사인데 지분 참여자 중의 하나일 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계약자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분양 계약자들은 용도변경에 실패할 경우 집단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분양 계약자는 "거주가 가능하고 장기 숙박 개념이라고 분양 상담 받은 내용이 자료와 녹취록으로 보관돼 있다"며 "잔금 납부 거부와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월 1회 이상 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계약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 측이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접수했고 생숙의 준주택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동의가 5만건을 넘으면서 보고서가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따라 생숙을 주거용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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