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공사에 50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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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이 종료 된 후 2년 동안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고 골프장을 운영한 업체로부터 50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056억902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카이72는 503억1946만원을 (공사에)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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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이 종료 된 후 2년 동안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고 골프장을 운영한 업체로부터 50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056억902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카이72는 503억1946만원을 (공사에)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밝혔다.
또 "소송 비용 중 50%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나머지는 스카이72가 각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 밖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카이72를 상대로 2년여간 받지 못한 임대료 등 1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계약(BOT)을 맺고, 2005년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했다. 계약 만료 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을 시작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5활주로 착공을 연기하면서 2년 넘게 스카이72와 갈등을 겪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제기해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계속 돌려주지 않다가 강제집행 시행 후인 지난해 3월 반환했다.
이번 승소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받은 439억 등 총 9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계약 종료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영업을 하면서약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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