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연천 분리 안될 전망…여야 선거구 잠정 합의

김재민 기자 2024. 2. 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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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부 선거구 조정 잠정 합의... 정개특위, 오늘 재획정 요구안 의결
국회 본회의장. 국회 제공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2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에서 구역조정으로 분리됐던 동두천과 연천이 다시 한 선거구에 포함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최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는 잠정 합의안을 보냈다.

여야가 당초 ‘선(先) 비례대표제 결정-후(後)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획정을 먼저 서두르는 것은 여야 모두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일부 지역은 공천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마련한 잠정합의안 중에는 전국 구역조정 5개 선거구 중 경기도(1곳)와 서울(1곳)에 대한 재조정 요구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경우 21대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을 22대에는 동두천시·양주갑, 동두천시·양주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구역을 조정하는 안을 획정위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이를 다시 ▲동두천·양주·연천갑 ▲동두천·양주·연천을 ▲포천·가평으로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고 재획정 요구안를 정식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빠르면 다음주 초까지 재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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