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거래상 지위 남용 아냐"...공정위 과징금 30억 취소

박다영 기자 2024. 2.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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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2021년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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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대책 현장 미준수 쿠팡, 노조 설립이후 파업 /사진=임한별(머니S)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은 전부 공정위가 부담하게 했다.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2021년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을 포함해 총 101개 납품업체에게 해당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행위가 갑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쿠팡이 거래상 우위를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행위자가 거래 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처분 사유로 내세운 쿠팡의 △판매가격 인상요구행위 △광고게재 요구행위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가격 인상요구에 대해 "쿠팡은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고 납품업자 101개 업체 중 독과점 기업을 포함한 87개 업체의 쿠팡 납품 가격은 다른 유통 채널에 대한 납품 가격은 물론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높았다"면서 "거래 상대방의 거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 사정만으로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광고게재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납품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광고를 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납품업자들에게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전체 판매촉진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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