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올해도 추진한다

김주미 2024. 2.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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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거주하는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등으로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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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내 거주하는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의정부시, 조례를 없앤 성남시는 제외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살 청년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경기도에 살았거나, 거주 기간이 모두 합쳐 10년 이상이라면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 지역화폐 지급받게 되며, 분기별로 25만원(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24살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이전 분기에 받지 못한 지원금도 소급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들어가 분기별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부모 등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등으로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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