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밀린 임대료 503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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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년여간 내지 않은 골프장 임대료 등 50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056억902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카이72는 503억19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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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년여간 내지 않은 골프장 임대료 등 50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056억902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카이72는 503억19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12일부터 2024년 2월1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 중 50%는 공사가, 나머지는 스카이72가 각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 밖에 공사가 청구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카이72를 상대로 2년여간 받지 못한 임대료 등 1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계약(BOT)을 맺고, 2005년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했다. 계약 만료 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을 시작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러나 공사가 인천공항 제5활주로 착공을 연기하면서 스카이72와 갈등이 시작됐다. 스카이72는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골프장을 운영했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2021년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인 KX그룹은 지난해 4월 골프장명을 기존 스카이72에서 클럽72로 바꾸고 골프장 영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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