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기술탈취 배상 손해액의 3배→5배 상향

이철 기자 2024. 2.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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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유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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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기준 마련…제3자 이익도 손해액 추정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유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됐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피해기업의 손해액에는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또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해 얻은 이익은 물론 기술탈취 기업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손해액 산정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술유용 기업의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상액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기술탈취가 억제될 것"이라며 "또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중소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이 완화돼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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