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공사에 942억 배상하라” 판결

박준철 기자 2024. 2.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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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439억에 503억 추가 배상”
공항공사 “손배액 적다” 항소 검토
클럽 72의 하늘코스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2년 2개월간 무단 점유하고 2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7월 스카이72 에서 변제받은 카드대금채권 439억원을 합하면 손해배상액은 총 942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회수한 채권 이외에 청구한 1057억원에 크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 5월 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503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소송비 중 절반은 인천공항공사가, 나머지는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무단 점유하고 영업했다. 스카이72의 2021년 매출은 923억원, 2022년은 982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계약 관계가 없어 토지사용료를 못 받는 등 손해를 봤다며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말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지만, 골프장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영업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을 반환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런데도 스카이72는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2023년 2월에야 반환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반발했다. 소송을 청구한 손해배상액 1057억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31일 실시협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 점유로 인천공항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만큼 새 사업자인 클럽72가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스카이72 측이 대신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 운영자가 된 클럽72가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영업요율)는 매출액 대비 하늘코스(18홀)는 116.10%, 바다코스(54홀)는 46.33% 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클럽72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91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클럽72는 인천공항공사에 영업요율에 따라 420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무단 점유 기간 올린 매출에 클럽72의 영업요율을 계산해 이미 회수한 439억원을 제외한 1057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국민·신한·삼성·현대 등 4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과 예금채권 200억원, 스카이72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위해 낸 공탁금 700억원 등 1339억원을 가압류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미 회수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에 이날 법원에서 판결한 503억원을 합치면 손해배상액은 942억원으로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친다”며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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