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우퍼 스피커로 쿵쿵쿵…'층간소음 보복' 아랫집 징역형 집유

민수정 기자 2024. 2.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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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을 튼 40대 부부 중 남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31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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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31일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 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을 튼 40대 부부 중 남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이었던 원심에서 형이 가중된 것이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3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부인 B씨(41)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12일부터 약 2개월간 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후 10회에 걸쳐 귀신 소리와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을 윗집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윗집에 사는 아이들의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이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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