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등 영업정지 8개월
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 4~11월까지 영업 스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께 이들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예고하는 한편,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건설사 청문 절차 등을 밟았다.
국토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 등은 3년간 관련 제재 이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이 나왔으나, 정부는 최초 결정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거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실시공이 생기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 소송을 제가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시공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한 것으로 봤다. 시는 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달 청문 진행 후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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