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후 첫 사례' 경찰·노동청, 노동자 사망사고 수사 속도

부산=조원진 기자 2024. 2.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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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

1일 부산고용노동청과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8분께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숨졌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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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

이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 첫 사례다.

1일 부산고용노동청과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8분께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숨졌다.

A씨는 폐기물 하차 작업 도중에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작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의뢰했다.

또 작업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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