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진주 재건축, 800억 못갚아 '통경매' 절차…반전 카드는?

김평화 기자 2024. 2.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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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내홍으로 '선장'을 잃은 경기 남양주 평내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경매 수순으로 넘어갔다.

사업 관계자는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합 지행부가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다"며 "조합원 내부에서도 집행부를 정상화해야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답보하는 이유는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측 이권 다툼이다.

경매절차가 진행돼 단지가 통매각되면 조합원들은 강제로 현금청산을 받고 분양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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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사진=서희건설

재건축 조합 내홍으로 '선장'을 잃은 경기 남양주 평내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경매 수순으로 넘어갔다. 800억원에 달하는 브릿지론 대출을 만기 안에 갚지 못하면서다.

경매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마지막 희망이다. 그 사이 내부 갈등이 해결되거나 법원의 개입 등으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 87-11번지 일대 평내1구역(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9일 만기였던 브릿지론 대출을 갚지 못했다. 대주단은 경매 진행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경매절차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그 사이 조합총회를 다시 열고 새 조합장을 뽑는 등 정상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사업 관계자는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합 지행부가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다"며 "조합원 내부에서도 집행부를 정상화해야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개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오는 3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조합임원 대리인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선장' 역할을 맡길 대리인을 뽑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문제해결 '주체'가 생기면 채권단이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생긴다.

평내1구역 재건축 사업은 기존 1231가구를 헐고 전용 46~84㎡ 184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09년 3월 조합을 설립했으며 2013년부터 이주와 철거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이 답보하는 이유는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측 이권 다툼이다.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안에도 반대 측이 각종 소송을 걸었다. 시공사 교체도 여러 번 있었다. 처음 두산건설에서 서희건설로 교체됐고,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새 시공사로 뽑았지만, 서희건설이 소송을 통해 시공권을 다시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쌓여갔다.

조합이 갚아야 할 금액은 브리지론 원금 710억원, 이자 약 87억원, 주간사 미지급수수료 15억원 등 총 812억여원이다.

대주단은 완고한 입장이다. 재건축 사업 진행이 요원한 상황에서 경매를 진행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대주단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그간 여섯번에 걸쳐 출 연장을 해줬지만, 이번만큼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경매절차가 진행돼 단지가 통매각되면 조합원들은 강제로 현금청산을 받고 분양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사업 추진 중 쓴 금액이 갚아야할 돈보다 많은 것으로 산정된다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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