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33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法 "거래상지위 남용 아냐"

김태헌 2024. 2. 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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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쿠팡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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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G생건 공정위 신고로 과징금 처분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쿠팡카가 이른 아침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골짜기에 위치한 마을로 배송을 나가고 있다. [사진=쿠팡]

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쿠팡에 부과했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면서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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