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한다

김인수 기자 2024. 2. 1.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한다고이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을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농관원, 온라인 1~29일, 읍면동 방문 3월 4일~4월 30일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한다고이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 경남농관원 제공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해당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로 안내받은 농업인이라도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자의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로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요건을 따져 조건에 맞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소농 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 해야한다.

경남농관원은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을 추진한다.

경남농관원 김철순 지원장은 “농업인들께서는 본인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직불금을 신청해 달라”며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니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