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산업' 활성화…시행규칙 개정

심언기 기자 2024. 2. 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 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측정대행업 분석항목·시설장비 규제 풀고, 관리 규정은 완화
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 감시 시연회에서 드론이 농도를 측정하고 대기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 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해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분야 간 별도로 갖춰야 했던 분석장비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성 있는 측정대행업 운영도 가능해진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 시 계약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지역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으면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정보 입력기한은 지자체 계약 내용 제출기한과 맞추어 20일로 완화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측정·분석시장 확대와 분석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