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 지위 부존재" 판결

이병희 기자 2024. 2. 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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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직후 소송전으로 비화된 국민의힘 집안싸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1일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원 의원 등 3명이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미숙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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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이 대표 지위에 있지 아니함 확인" 판시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소송전으로 비화된 국민의힘 집안싸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1일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원 의원 등 3명이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미숙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시했다.

곽 전 대표가 합의추대 방식으로 대표의원에 선출됐지만, 합의추대 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전체 참석자 77명 중 35명에 이르러 전원 합치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추대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선거를 치루기로 했지만,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대표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대를 위한 회의 소집 당시 안건에 '상견례 등'이라고만 기재돼 적법한 소집 통지가 없어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봤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은 '여야동수'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 실패 책임을 두고 시작됐다. 곽미숙 전 대표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지난 2022년 8월 40명 찬성으로 대표의원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지만, 곽 전 대표가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불신임' 효력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같은해 12월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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