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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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천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처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합하면, GS건설은 총 9개월 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서울시가 추가로 검토 중인 1개월 영업정지도 최종 처분을 받는다면, 최대 10개월 간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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