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 지급...청년기본소득 추진

경기=이민호 기자 2024. 2. 1.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성남·의정부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성남·의정부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예정이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 예정이며 신청을 놓쳤더라도 24세라면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올해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