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 인원 700명…5월 4일 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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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고, 관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세무사 시험 2차 시험은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인 700명을 넘어갈 경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는 전원 합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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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고, 관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세무사 시험 2차 시험은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자로 결정되는데, 합격자 수가 7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평균이 60점 미만이라고 해도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된다.
경력이 있어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받는다.
일반응시자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인 700명을 넘어갈 경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는 전원 합격 처리된다.
일반응시자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700명 미만이면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일반응시자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곱하고 이를 일반응시자 전 과목 평균점수로 나눈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넘어야 합격이 인정된다.
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가능하다.
1차 시험은 5월 4일 토요일, 2차 시험은 8월 10일 토요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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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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