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인원 `최소 700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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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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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가 된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인정된다.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산정한다.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1차 시험은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0일 예정이다.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됐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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