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 결정

윤희훈 기자 2024. 2.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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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치러지는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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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700명 미달시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은 올해 치러지는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 처분한다.

국세 행정 경력자로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 인원 이상이면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만 합격 처리한다. 만약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 인원 미만일 경우, 일반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곱한 후, 전 과목 평균점수를 나눈 값으로 커트라인 점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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