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최소합격 인원 '700명'…1차 시험 5월4일

이철 기자 2024. 2.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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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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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서 실시…2차 시험 8월10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국세경력자)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에서 조정 커트라인을 적용해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뽑는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1차 시험은 5월4일, 2차 시험은 8월10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됐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2일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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