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세 청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성남시·의정부시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됐으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유라 “차범근, 이래도 조국과 관련 없다고?”
- 조규성 '예능 그만' 비판 딛고 해결사로…벼랑 끝 클린스만호 구했다
- 차은우 남동생 얼굴 유출…"유전자 경이로워"
- “너 엄마 없잖아” 아들 괴롭힌 친구에게 반성문 쓰게 한 아빠…처벌은?
- 한서희, 유명 男배우에 “호텔 가자”…논란 되자 “자작극” 계정 비공개
- 백종원 6년만에 홍탁집 급습 "초심 지켜줘 고맙습니다"
- 기저귀 3개 차고 휠체어 묶였나…요양원서 숨진 치매父, 무슨 일?
- 이한위 "49세 때 19살 어린 아내가 먼저 대시"
- “세번 쓰러졌다” 나영석 PD, 요로결석 깜짝 고백…‘통증’ 사람 잡는다는데
- 삼겹살 굽다 잠들었다고?…금천구 다세대주택서 불, 소방차 21대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