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일산·분당 '관심집중'…'수혜 긍정적' vs '집값상승 없어'
"신규 대상 지역은 부각받을 수도…기존 대상지는 선반영"
(서울=뉴스1) 김도엽 신현우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에 인‧연접 택지‧구도심 등을 포함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당장 서울 가양과 용인 수지, 고양 행신 등 수도권 내 주요 지역도 재건축·재개발을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 지역이 확대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곧바로 가격상승 여지는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택지 등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도 기존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도별로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새롭게 추가된 대표 지역은 △서울 개포 △서울 가양 △용인 수지 △용인 수지2 △고양 행신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포함됐다. 이 밖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건축 추진단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나, 곧바로 가격상승으로 반영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조합원들의 경제 여력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재건축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시적으로 관심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김포편입 문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여러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 가격의 방향 전환은 되지 않았다"며 "정책이 숙성되고 시범사업 모델이 나와줘야 하며, 지금 당장 가격의 변화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포, 가양, 행신 등 일부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 우수하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기존 대상지에는 가격이 선반영됐는데, 신규로 나온 지역은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화한 것이 눈에 띈다"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속도를 빨리 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공기여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질 경우 지역별 용적률 수준이나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이나 분당과 같이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공공기여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단지가 통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조합원 이견 가능성이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아직까지 잠잠한 분위기를 전했다. 가양동 한 공인중개사는 "고도제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당장 재건축이 된다는 건 아니라서 잠잠하다"고 말했고, 행신동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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