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휴젤 균주 기원 입장 바꿨다” 메디톡스 주장 기각

황진중 기자 2024. 2.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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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일부 주장이 기각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원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1일 ITC 재판부는 최근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원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면서 휴젤 측 전문가 의견의 증거와 증언을 제외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요구를 설득력이 없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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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휴젤, 균주 기원 입장 바꿔…문장 삭제해야”
ITC “휴젤 답변, 방어 범위 내 적절”
휴젤 측 전문가가 제시한 제3기관 균주 기원설을 증거에서 제외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서 내용 일부가 가려져 있다.(ITC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일부 주장이 기각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원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휴젤 측 전문가의 증언을 제외해달라고 ITC 재판부에 신청했다. ITC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새로운 기원으로 입장을 바꾼 내용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10월에 공개된 내용으로 휴젤의 방어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의견이므로 메디톡스의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ITC 재판부는 최근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원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면서 휴젤 측 전문가 의견의 증거와 증언을 제외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요구를 설득력이 없다면서 기각했다.

메디톡스와 휴젤은 2022년 3월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등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절차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 DNA 검사 등이 이뤄졌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홀A하이퍼 균주를 사용한다. 홀A하이퍼 균주는 다른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서 발견되지 않는 고유한 DNA 마커를 갖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9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DNA 증거를 받았다.

메디톡스는 휴젤 균주 DNA를 확인한 후 “휴젤은 한국의 통조림에서 균주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공개)이었다”면서 “소수의 학술기관과 상업단체만이 ○○○을 보유하고 있고, 메디톡스는 그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 주장과 달리 휴젤 측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론은 휴젤 균주 출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DNA 증거가 어떻게 부패한 통조림에서 균주를 얻을 수 있는지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휴젤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훔치지 않았다는 주장과 DNA 증거가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앞선 심문에서 통조림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만 강조해왔다면서 휴젤 측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제3기관 균주 획득설과 관련해 제3기관들에 대해 조사할 이유와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보유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원에 대해 이전에는 식품 캔에서 유래했다고 내세우다가 현재는 다른 기관이나 실험실에서 유출된 균주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으므로 전문가 보고서의 쟁점이 되는 문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C 재판부는 “휴젤 균주 추가 출처에 대한 의견은 지난해 10월 이의신청 답변서에 공개됐고 메디톡스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휴젤 측 전문가 의견은 소송 방어 범위 내에 있고 DNA 검사 증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젤 측 전문가의 답변은 부적절하지 않고, 증거 규칙에 따라 허용된다”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균주 DNA 검사 결과에 근거한 이의신청 답변서의 보완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메디톡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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