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에 에볼루스 CFO 증인 신청…휴젤 압박용?

황진중 기자 2024. 2.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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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증인 신청·확인 절차 진행 중…내달 심리 개시 전망
‘영업비밀 도용’ 조사 제외…‘균주 절도·개조’ 심리 집중
샌드라 비버 에볼루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볼루스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휴젤(145020)을 상대로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심리 증인으로 샌드라 비버 에볼루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신청했다. 메디톡스‧휴젤 ITC 소송은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고 승인‧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메디톡스와 휴젤의 ITC 소송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ITC 재판부는 당초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제외하고 ‘균주 절도‧개조’에 대한 심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메디톡스, 적이었던 에볼루스 CFO 증인 신청…왜?

1일 ITC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사전 심리 개요와 사전 심리 진술서를 ITC에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사전 심리 진술서를 통해 미생물유전학 권위자 폴 카임 교수 등 5명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샌드라 비버 에볼루스 CFO 등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신청했다.

이번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샌드라 비버 에볼루스 CFO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미국 내 연구개발(R&D) 투자와 임상‧규제와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업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ITC 소송을 벌이다 합의에 이른 에볼루스 CFO를 휴젤과의 ITC 분쟁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수출명 주보)를 미국 등에서 판매하는 대웅제약 파트너사이자, 메디톡스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메디톡스 파트너사다.

메디톡스는 휴젤과의 ITC 소송에 앞서 대웅제약‧에볼루스와도 ITC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대웅제약이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시점인 2019년 초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앨러간이 대웅제약‧에볼루스와 벌인 ITC 소송에서 ITC 행정판사는 2020년 7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면서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ITC는 증거 등을 재검토한 후 2020년 12월 나보타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다고 확정했다. 예비판결에서 인정된 것으로 알려진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입금지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당시 소송은 메디톡스와 메디톡스 파트너사 앨러간, 에볼루스가 3자 합의에 이르면서 철회됐다. 3자 합의에 따르면 에볼루스는 ITC 소송의 표적이 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판매와 유통 권리를 확보하는 대신 메디톡스·앨러간 두 기업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외에도 메디톡스에게는 에볼루스 보통주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줘야 했다.

이후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미국 등에서 나보타 마케팅과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앨러간에 지급하고 있다.

◇메디톡스, 휴젤 상대로도 ‘균주 절도‧개조’에 승부수

메디톡스와 휴젤은 2022년 3월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등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ITC는 내달부터 본격 심리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ITC 재판부는 앞으로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도‧개조와 관련된 피고인의 부당행위’에 대해 심리를 집중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당초 휴젤을 ITC에 제소할 당시 ‘피고인의 절도‧개조‧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후 ‘영업비밀 도용’ 혐의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리에서 제외해달라고 ITC 재판부에 요구했다. ITC 재판부가 지난 22일 메디톡스의 요구를 승인하면서 영업비밀 도용과 관련한 내용은 심리에서 제외됐다.

이번 소송의 예비판결은 오는 6월10일에 나올 예정이다. 메디톡스와 휴젤은 앞으로 사전심리회의, 증거심리, 최종증거목록 제출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ITC에 따르면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10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 등이 자국에서 판매될 때 불공정한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한 행위가 이뤄져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에 대해 조사하는 기관이다. 조사 후 ITC는 해당 상품 수입을 배제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불공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지난 2022년 기준 9조3000억원에 이르는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6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업들은 파트너사와 협력하거나 합작사를 설립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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