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배우자 증여세 1억 2750만원 탈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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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 단독 명의로 등기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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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구입자금 출처 소명 안 돼
朴 측 “기존 주택 매각 대금” 해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 단독 명의로 등기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부부 공동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 지분을 매입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을 퇴임한 이후인 2017년 1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상황에 따르면 당시 A씨는 3276만원의 예금만 보유하고 있었다.
A씨에게는 별다른 소득세 납부 기록이 없어 박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여가 사실일 경우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을 넘어서는 6억2500만원에 대해 1억27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에서 퇴직한 뒤 벌어들인 변호사 수입 중 일부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박 후보자가 변호사로 5년간 4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현재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2억원가량에 불과해서다.
박 후보자는 2018년 14억8399만원, 2019년 14억6914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3억9762만원, 2022년 5억6391만원 등 5년간 46억4466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박 후보자가 신고한 현금성 자산은 현금 4000만원, 예금 1억1536만원, 증권 5208만원이다. 다만 수입으로 신고한 액수는 변호사 사무실의 총매출로서,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 명의로 했다”며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 명의로 유지했다가,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 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 측은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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