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월 총선 선거보전금 1072억…또 '중복지급'만 수백억?

안재용 기자, 민동훈 기자 2024. 1.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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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성심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원효로 제2동 제3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4.15/뉴스1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정부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원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보전금 중 비례대표 몫은 후보가 아닌 정당에 지급되는데, 선거 전에 선거비용 충당을 위한 정당보조금(선거보조금)도 따로 지급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정당들에게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이번에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편성된 선거보전금 예산은 1072억2400만원이다. 지난 21대(2020년) 총선 당시 편성됐던 선거보전금 예산이 약 1018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전금을 준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눠 지역구는 후보자가 선거보전금을 받는다.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은 후보를 추천한 정당 몫으로 보전한다.

국가가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각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재산이 많거나 거액의 후원을 받는 사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정치활동에 후원금이 필요하게 돼 정경유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선거보전금이 선거보조금과 중복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는 선거공영제가 실시된 이래 매 총선때마다 지적돼 온 사안이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이란 정당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 수 등에 따라 배분한다. 정부는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선거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라는 의미다.

올해 편성된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은 1100억7400만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 중 623억4000만원이 선거비용 보조 등을 위해 전년대비 순증됐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2일 이후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보전금은 선거 종료 후 90일 이내 지급한다.

국가가 지급하는 선거보전금은 선거보조금과 겹칠 수 있다. 예컨대 한 정당이 2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사전에 받고 총 400억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하면 해당 정당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은 200억원이나, 선거보전금은 400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규정 등에 따라 지출 일부 항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순 계산하면 200억원이 해당 정당에게 귀속되게 된다.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선거보전금은 약 874억원, 선거보조금은 약 441억원이 지급됐다. 총 1315억원이 선거비용을 이유로 지급된 것이다. 반면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액은 △지역구 후보자 765억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 211억원으로 총 976억원을 기록했다. 선거비용을 이유로 정당에 지급된 금액이 선거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한 금액보다 339억원 많았던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역구 선거 보전비용으로 각각 325억6540만원, 274억6906만원의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민생당은 18억9672만원, 정의당은 5억2554만원, 우리공화당은 1억1581만원, 민주당은 3억1963만원, 무소속은 42억6032만원 등을 보전 받았다. 해당 비용은 각 후보자에게 돌아갔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38억9616만원, 47억576만원을 보전 받았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몫의 선거보전금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지급됐다. 정의당은 46억5719만원, 국민의당은 35억8357만원, 열린민주당은 34억4452만원 등을 보전받았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3814만원 △미래통합당 115억4932만원 △민생당 79억7965만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원 △정의당 27억8302만원 △우리공화당 5442만원 △민중당 9억6849만원 △한국경제당 3425만원 △국민의당 3067만원 △친박신당 3067만원 △열린민주당 3067만원 등이다.

선거보전금과 선거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할 때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아예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보조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비용 보전으로 (비용을) 돌려받아 이중의 혜택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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