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3월 한 달 영업정지…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책임

김창성 기자 2024. 1. 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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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29일 일어난 '인천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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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 모든 영업활동 금지… 행정처분 이전 계약건 등은 유효
서울시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뉴스1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받는 GS건설의 엉엽정지 기간은 3월1~31일이다.

GS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29일 일어난 '인천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뒤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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