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해외직구 도용 느는데…'처방전' 일회용 통관부호 하세월

정윤형 기자 2024. 1.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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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통관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도용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당장은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목적인데 자가 사용인 것처럼”…도용사례 증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로 관세청에서 발급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개인이 스스로 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할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 등을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판매 목적인데도 자가 사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백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물건을 분산 반입하는 방식입니다. 

김찬수 관세법인 구일 관세사는 "통관 부호를 도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수입업자들로부터 관세 등 적절한 세금을 거둘 수 없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용 막겠다…일회용 개인통관고유번호 구축작업 하반기부터
관세청은 도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 추진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통관부호를 입력해야할 때 관세청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걸어 클릭하면 일회용 통관부호를 발급해주고 물건 주문 후 통관이 끝나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한 번 부여받은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사용하면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는 최대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청 자체 인증센터를 만들 것인지, 민간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데이터를 어디 보관할 것인지, 서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 고민해야할 문제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직구 시 타인 통관부호 도용해도 처벌 못 해
관련 법 마련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해외직구 시 세관에 납세 신고 없이 자가 사용한다고 하면 타인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법의 맹점을 악용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이번 21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처리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타인의 통관부호 도용이 마약류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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