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의유머' 종북세력 활동 발언 명예훼손 아냐"

이세현 기자 2024. 1.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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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홈페이지. 〈사진=오늘의유머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서 이른바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대변인이 업무상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게 됐고 내용 역시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발언은 사이트 이용자 일부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해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원고(이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정원 대변인은 2013년 1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의유머가 종북 사이트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오늘의유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씨는 해당 발언으로 자신의 커뮤니티가 오명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늘의유머에서 댓글 공작 활동을 벌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12월 국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국가만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심도 댓글 공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이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쌓아 올린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며 국가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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