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종북세력 활동 가능성"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1. 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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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 모 씨가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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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 모 씨가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을 보면 잠정적인 판단이거나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대변인은 지난 2013년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의유머'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 발언으로 '오늘의유머'가 종북사이트라는 오명을 입었고, 국정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늘의유머'에서 댓글 공작을 벌여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댓글 공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선 국가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32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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