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주주가 배임하며 돈 파티"…삼보판지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 나서

김지영 2024. 1. 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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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공들인 지식산업센터 개발, 가시화 직전 대주주 개인회사로 토지 매각·사업 양도
에스비개발프로젝트, 반년 만에 영업이익 895억원·이익잉여금 707억원
소액주주연대 "변호사 선임 완료, 오늘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삼보판지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한다.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던 사업을 경영진의 개인 회사로 이전해 주주들의 이익을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주주들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를 통해 연대를 결성하고 회사에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으며, 곧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를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시 가처분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31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삼보판지 주주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지난 23일 회사로 송달했다. 주주연대 측은 "대주주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배임을 통해 대주주 일가의 돈 파티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주연대는 지난 30일 변호사를 선임, 삼보판지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삼보판지 CI. [사진=삼보판지]

삼보판지는 각종 제품의 외부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 골판지상자를 제조하고 있다. 창업주 류종욱 회장의 차남인 류진호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촌인 류동원씨와 친형인 류경호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대표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이사들이 회사가 취할 이익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삼보판지는 부천시 소재 공장을 시화공단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에 해당 부지를 연면적 5만4800평에 달하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주민제안 형태인 '지구단위계획 신청'까지 완료했다.

삼보판지는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위해 3~4년의 기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였고, 신청 이후 약 5개월이 지나고 개발이익이 가시화될 시점인 2015년 4월 30일 수의계약으로 에스비개발프로젝트에 해당 사업을 양도했다. 에스비개발프로젝트는 삼보판지의 이사인 류동원, 류 대표와 사촌 관계인 류창승의 개인회사다.

당시 삼보판지는 431억원 규모의 토지를 에스비개발프로젝트에 매각한다고 공시했으며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삼보판지는 에스비개발프로젝트에 토지를 매각하며 계약일로부터 두 달이 안 되는 시점에 중도금을 치렀고, 잔금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에스비개발프로젝트의 자본변동표에 따르면 회사는 2017년 말 기준 자본 -112억원이었다. 그러나 센터가 완공되고 상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은 2937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895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이익잉여금은 707억원을 넘어섰다. 에스비개발프로젝트는 삼보판지에 토지와 사업을 양도받은 덕택에 50억원의 자본금만으로 짧은 시간에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소액주주 연대는 "삼보판지의 이사진은 연대해 회사에 대해 손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했다.

상법 제542조 6항과 제40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 제기 청구는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주주들은 청구 이유서를 서면으로 보내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액주주연대 참여 인원은 64명으로, 위임 받은 지분율은 약 6.8%에 달한다.

소액주주연대는 "삼보판지 소유 공장부지를 대규모 지식산업개발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비용과 노력을 들였지만, 개발이익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에스비개발프로젝트로 넘겼다"며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탈루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삼보판지 측은 "소액주주연대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회사 측에서 대주주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는 해보겠지만,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또한 회사의 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삼보판지의 매출을 개인 회사인 에스비개발프로젝트로 넘겨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소액주주연대의 주장에 대해 "대주주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 회사 측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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