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었는데 카드한도 줄었다?…금감원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김경렬 2024. 1.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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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처리된 신용카드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내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이 30일 밝힌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상공인 이 씨의 사례처럼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심 씨처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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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영세 소상공인 이모 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한 곳이 폐업해 광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답했다.

#박모 씨는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했다. 최근 소득이 늘었는데, 신용카드사에서 이용한도 감액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이용한도 산정된다는 답변했다.

#김모 씨는 신용카드로 특별 포인트 적립기준인 전월 30만원을 이용했다. 김 씨는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어 적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카드사는 상품의 가입 시에 상품설명서(안내장) 등에 안내해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심모 씨는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이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편리해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진 만큼 금리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라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처리된 신용카드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내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이 30일 밝힌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상공인 이 씨의 사례처럼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이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아래와 같이 점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해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김 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다양한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이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심 씨처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금리이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카드사의 금융상품 중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과 금리, 기간 등 조건을 비교해봐야 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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