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없애···주민센터 갈일 줄어든다

최성욱 기자 2024. 1. 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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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민생토론]
부동산 등기·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인감증명서 9월부터 온라인 발급
구비서류 간소화로 年 1.2조 절감
게임 사전심의도 민간에 이관 추진
게임사 먹튀 피해자 구제안도 마련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이전 시 주민센터를 찾아 일일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든다. 재산권과 관련 없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종이를 전자 서류로 대체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행성·선정성 등 모바일 게임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불필요한 사무를 정비하고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는 전체 2608건 가운데 2145건(82%)으로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병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비 기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연계로 인감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에서 2025년 1월부터는 인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로 법원 공무원이 인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시에도 간편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도 마련된다. 올 9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하고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부24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 총 발급 건수 2984만 통 가운데 부동산 등기용과 금융기관 제출용 등 일반용이 2668만 통으로 89.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도용(134만 통, 4.5%)과 자동차 매도용(182만 통, 6.1%) 등이다.

인감증명서 외에도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구비 서류 제로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2024~2026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된다.

일단 올 4월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등 4종의 서류가,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4종의 서류가 필요했다.

구비 서류 제로화는 올해 말까지 고용 장려금 등 321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관공서 발급 서류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각 6종의 서류도 필요 없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 4월까지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 증명 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 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게임 출시 전 사전 심의를 민간에 맡기는 등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안’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에 이관한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처럼 민간 심의 기구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인 GCRB는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단계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심의를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

이후 3단계까지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웹보드·소셜카지노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화 대상에서 빠져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보완한다. 게임 출시 이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위 ‘먹튀’ 운영을 막고자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사 표준 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기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 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 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 정책”이라며 “게임 산업 내 불공정으로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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