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집도?” 재개발 기대감…낡은 건물 60%만 넘어도 가능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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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 핵심 안 중 하나인 도심 재개발 착수 요건 완화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건 기존 오피스텔이 아닌 신축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공공주택 사업에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도 참여한다.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 첫 허용 방안은 오는 3월 초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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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책 시행령 입법예고
신축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국민연금, 공공주택 첫 참여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서울의 한 다가구 밀집지역. [매경DB]
1·10 부동산 대책 핵심 안 중 하나인 도심 재개발 착수 요건 완화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건 기존 오피스텔이 아닌 신축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공공주택 사업에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도 참여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입법·행정예고를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지금은 개발지역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만 넘어도 가능하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로써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 60㎡ 이하는 전체 가구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하지만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고, 시행령으로는 7개 기관(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공무원연금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개 기관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추가된다.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도시 재정비 사업 재원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 첫 허용 방안은 오는 3월 초부터 실시된다. 다만 기존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추가 시공하는 방식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킨다는 가정 아래 앵커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공법으로 발코니를 추가할 수 있지만 안전 문제가 커서 현재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오피스텔에만 발코니가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기존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늘어난다.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애초 이번 하위법령을 4월까지 개정하려 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9일로 당겨 3월 중 개정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 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월 중 발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의 핵심인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방안과 관련해 국회와 최대한 협의함으로써 올 상반기 중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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