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애인체육회 간부 또 성 비위…"조직 재정비 시급"

손연우 기자 2024. 1.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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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간부들의 성 비위가 잇따르면서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간부 A씨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C씨의 부하직원 성희롱 문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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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부하직원에게 음란 영상물 전송
사무처장, 부하직원 성희롱 문제도 불거져
ⓒ News1 DB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간부들의 성 비위가 잇따르면서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간부 A씨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한 뒤 부하직원 B씨에게 음란 영상물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영상물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A씨 스스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C씨의 부하직원 성희롱 문제도 불거졌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C씨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C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31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단체로 사업주(대표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업무 총괄은 사무처장이 하고 있다. 기관 운영 책임자인 C씨를 비롯해 간부들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면서 시장애인체육회 내외부에서는 조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업무수당·출장비 부정 수령, 고용장려금 유흥비 탕진, 성 비위 등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영상물을 받고난 뒤 느꼈던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사무실 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졌고 그때 받았던 모멸감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책임자부터 고위 간부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기관에 더이상 자체적 정화는 기대할 수 없다. 부산시가 나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수년째 이어지는 비위 사건들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타시도에서는 없는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시와 기관은 책임지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A·C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시장애인체육회 자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공직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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