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 유족 "'불출석 패소' 권경애, 사과 없어…분통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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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해오질 않는다"며 "이 재판에도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들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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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만 잘못 시인…7년간 재판 망가뜨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릴텐데 그에게 그런 좋은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만 잘못을 시인했는데 그간 재판 기록을 보니 합의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등 7년간의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마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당사자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절차로 다시 돌아왔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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