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요건 완화...오피스텔 발코니·원룸 규제 철폐

이승윤 2024. 1.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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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월 중에는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내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합니다.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원룸의 방 개수가 늘어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국토교통부입니다.

[앵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했는데 요건이 얼마나 완화됩니까?

[기자]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을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합니다.

공유 토지는 원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공유자 3/4의 동의로도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노후도 요건을 2/3에서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합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또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는데 개정안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진 중심 상업 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만으로도 가능하며,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최대한도까지 확대합니다.

소형 부지의 주차장 규제도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이 각각 0.6대와 0.3대씩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공유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 면수 1개당 일반차량 주차 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 경매와 공매 매입은 1~2년이 걸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기간은 줄이고, 금액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중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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