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대 금리로 갈아타볼까…전세대출 대환 서비스 시작

안하늘 2024.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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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등 모든 주택 가능
계약 체결 3~12개월 전세 대상 
갱신 계약은 증액분도 대출 가능
2억 대출, 이자 부담 200만 원 경감
9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ATM 앞에서 구동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모습. 연합뉴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31일부터 더 싼 금리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9일 시작한 주담대 대환 서비스의 경우 2주 만에 1만6,297명이 신청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평균은 4~4.5%인데, 최근 전세대출 금리는 3%대 중반 수준이다. 이에 전세대출 대환 역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단, 기한 조건이 있다. 우선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2년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3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대출만 해당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에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가능한가?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증액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 원(보증한도 80% 적용)을 받았다가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 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 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지난해 연 4.5% 금리로 2억 원의 2년 만기 일시 상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2년간 매달 75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연 금리 3.5% 상품으로 갈아타면 월 58만3,000원만 이자로 내면 된다. 매달 16만7,000원씩 이자 부담이 주는 것으로, 1년 기준으로는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이용이 가능한가?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어디서 신청하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HF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차주에 대한 혜택은 없나?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면 금융사들끼리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분들도 더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 주담대 갈아타기가 시작한 이후 모은행에서는 신규 주담대 금리를 0.4~1.4%포인트 낮췄다."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0.6~0.7%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금융사 앱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갈아타기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알려줄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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