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긴급점검…21개사 모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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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운영 법인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회사 21곳에서 모두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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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체 법인택시 회사 점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운영 법인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회사 21곳에서 모두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근무 기사들의 처우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개사에 대한 1단계 긴급 점검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개사 모두 운송수입기준금 미달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위반 적발 업체에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전액관리제 1차 위반시 500만원, 2-3차 위반시 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 처분을 받는다.
시는 21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233개사에 대해서도 연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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