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긴급점검..21개사 위반사항 적발

김지현 기자 2024. 1.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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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공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방식이다.

우선 1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개사 모두 운송수입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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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기준금 미달 시 운전기사 임금에서 미달금 공제
/사진=뉴스1

서울시가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공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방식이다.

시는 법인택시 근무 기사들의 처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는 등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법인택시 21개사에 대한 1단계 긴급점검을 추진해왔고, 올 연말까지 이를 254개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1단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성운수를 포함한 21개사 모두 운송수입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어 이들 업체에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를 통해 오는 3월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21개사를 제외한 233개사에 대해 운수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하면 감차 명령 처분을 받는다.

시는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접수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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