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공급' 속도전…재개발 노후도 기준 3월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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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오는 4월 개정 예정이었으나 한 달 앞당겨 3월 중 개정해 바로 시행된다.
법 개정이 아닌 바로 시행 가능한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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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오는 4월 개정 예정이었으나 한 달 앞당겨 3월 중 개정해 바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책 발표 당시 4월 개정 예정이었으나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최대한 속도전에 나섰다"며 "법제처 등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은 원래 40일에서 29일 정도로 단축해 3월 중 하위법령이 개정된다"고 말했다.
우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현행 2/3 이상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으로 내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구역 내에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향상돼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근거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 됐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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